개인파산신청자격은어떻게 되나요?
개인파산을 신청 을 하려하는데 비용과시간은 마니 걸리나요? 그리고 신청 자격은 요 보험료 내고있는데 이건 어떻게 초치해야됩니까? 상세한설명부탁드립니다 제나이는 50살이고 지금은 아파서 돈버는거는도 힘이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인데 신청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양식⇒개인파산/면책”으로 가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충분한 소명 등이 필요한 점에서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
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에서의 무료법률상담, 신용회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을 돕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에서 유/무료의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
-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 채무 금액 원금의 합이 1,500만 원이 넘는 경우
-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파산 신고 후 1, 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 기일 등을 거쳐 파산신청일로부터 약 5, 6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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