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이 다릅니다. 주택과 주택토지, 그리고 그 옆에 바로 연접한 토지는 양도인, 양수인이 같습니다.
토지 용도는 도시지역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양도인이 양도를 하기 전 전(연접한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농산물을 길렀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때 연접한 토지를 주택 토지로 보아 일정부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번이 다른 필지라도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룬 토지로 사실상 주거생활로 사용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