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대로 월세로 계약해서 사는 기간에 날씨가 추워져 수도가 동파되어 고장나면 집 주인이 수리 해주는지 궁금 합니다
아니면 세입자가 고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동파의 경우는 날씨가 추워짐에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된 부분으로 인식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과실없이 발생한 고장이라면 임대인 부담이나, 동파와 같이 겨울철 방한대비를 못해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물론 임차인도 억울한 면이 있기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분담하여 비용지급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관계시 수도시설의 동파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그 이유는 임차인의 과실이 원인 일 경우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기온의 급강하로 인한 천재지변에 의한 동파는 임대인이 소유권자로서 사전 시설관리 유지의 책임이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동파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