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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20

연말정산 연금계좌 관련 질문 드립니다.

당해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만약 아니라면 해지하는 경우 이전에 받았던 세액공제 분을 반납해야하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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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계좌의 입금액을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반환하게 되고 해지와 즉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금액이라서 해지한 연도의 납입연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에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2020년 1월 1일 가입 후 2022년 12월 30일 해지시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1월 1일~ 2021년 12월 31일 납입으로 인한 세액공제 받았던 것은 반납

    •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납입분은 세액공제 불가능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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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도해지한다면 해지한 연도의 납입액에 대하여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해지를 하신다면 기타소득세로 16.5%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등 반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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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그 해에 연금저축에 불입했다면 세액 공제 가능하며, 5년(의무가입기간) 내에 연금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세와 더불어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분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5년 이상 유지하면서 인출하지 않으실 수 있을 때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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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0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지급개시 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16.5%(지방소득세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소득공제받은 납입금액 뿐만 아니라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부과됩니다. 그리고 계좌를 해지하신 당해연도 불입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당해연도에 연금수령개시 신청한 이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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