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만약 아니라면 해지하는 경우 이전에 받았던 세액공제 분을 반납해야하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