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분양권 매매하고자 할때, 분양권 매매 계약일 전이나 당일에 대출실행 입금을 받을 수 있나요??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분양권 매매하고자 할때,
분양권 매매 계약일 전이나 당일에 대출실행 입금을 받을 수 있나요?? (1주택 보유는 처분한다는 조건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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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 질문과 동일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분양권에 대한 주담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은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가능하나 분양권은 미등기상태이므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 불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인 주택을 등기한후 3개월안에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기 하는방식 입니다. 기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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