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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바다사자135
완강한바다사자13523.06.20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분양권 매매하고자 할때, 분양권 매매 계약일 전이나 당일에 대출실행 입금을 받을 수 있나요??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분양권 매매하고자 할때,

분양권 매매 계약일 전이나 당일에 대출실행 입금을 받을 수 있나요?? (1주택 보유는 처분한다는 조건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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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 질문과 동일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분양권에 대한 주담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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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가능하나 분양권은 미등기상태이므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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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인 주택을 등기한후 3개월안에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기 하는방식 입니다. 기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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