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27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인데요. 매출잡히는 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구 스토어팜)에서 작년에 개업해서 올해 처음으로 소득신고하는데요.

부가세는 신고관련해서 관리자사이트에 금액을 딱 적어주거든요. 현금매출 얼마, 카드매출 얼마 이런식으로요.

그런데 소득신고관련해선 내용이 없어서 질문올립니다.

매출잡히는 시점을 1)주문시점, 2)발송시점 3)구매완료시점 4)정산시점

대충 이런 순서인데 여기서 어떤걸로 해야할까요..? 전부다 논리는 되는거 같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신고하셨으면 해당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스마트스토어는 구매확정이 되어야 정산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매확정 시기를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4.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귀속시기는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됩니다. 따라서 발송시점이 세법상 수입인식 시기로 가장 적절합니다. 추후에 반품 등으로 기존에 인식한 수입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만큼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