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 운영중인 법인 회사입니다.
스마트스토어 부가세신고할때 기타금액에서 스토어할인 금액을 차감후 신고 하라고 적혀있어서 예를들어 실제 매출은 100이지만 스토어할인 금액 10을 차감하여
외상매출금90/상품매출90
이렇게 신고와 분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정산대금은 위 내용이 입금된다치면
보통예금 80/외상매출금100
선급금(수수료 계산서 발행분) 10
지급수수료(스토어할인)10
이런식으로 여태 분개를 해왔는데 이러면 스토어할인 금액때문에 외상매출금 금액이 서로 안맞잖아요...??
제가 여태 분개를 잘못해온것같은데... 이미 결산은 끝났고 외상매출금 대변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얻는 불이익은 어떤게 있는지...
그리고 수정을 해야한다면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