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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11.08

복리후생비와 체력단려비 세금계산서수취 경비처리요

체력단련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수취하고 월이용료 지급시

체력단련비는 공제 가능하고 법인세 손금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체력단련비는 회계상 복리후생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인세 손금처리는 안되고 이용한 사람들의 명단을 다로 받아서 그 사람들의 근로소득세로 차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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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헬스클럽 이용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이나

    회사가 전직원이 이용하기 위해 헬스클럽과 계약하고 헬스클럽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특정직원이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이 아니더라도 해당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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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그로자의 총급여액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를 위한 체력단련비가 소득세법 제 12조 3호에 규정하는 비과세 근로소드의 범위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체력단려비를 지원시 급여 성격으로 보아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은 원천징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력단련비를 종업원의 급여로 보는 경우 법인의 인건비로서 손금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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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체력단련비의 경우 보수적으로 각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무실 내의 체력단련실이면 다 같이 사용하는 것이어서 복리후생비로 처리도 가능할 걸로 보이나

    각 개인의 체력단련비는 급여성격의 금액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손금처리를 할 경우 이러한 리스크를 감안하여 법인의 손금처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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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2013. 2. 15. 후단신설)

    1. 직장체육비 (1998. 12. 31. 개정)

    2. 직장연예비 (1998. 12. 31. 개정)

    위 규정에 따라서 체력단련비는 직장체육비에 해당하므로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영수증)을 수취하시고 부가가치세도 공제 및 법인세 손금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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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직원의 체력단련비를 지원해주는 경우, 임직원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는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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