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단련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수취하고 월이용료 지급시
체력단련비는 공제 가능하고 법인세 손금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체력단련비는 회계상 복리후생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인세 손금처리는 안되고 이용한 사람들의 명단을 다로 받아서 그 사람들의 근로소득세로 차감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