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그로자의 총급여액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를 위한 체력단련비가 소득세법 제 12조 3호에 규정하는 비과세 근로소드의 범위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체력단려비를 지원시 급여 성격으로 보아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은 원천징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력단련비를 종업원의 급여로 보는 경우 법인의 인건비로서 손금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