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나요?
우리나라는 최저임금법을 시행하여
기업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최저임금법은 직원이 1명정도인 작은 가게도 지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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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네 사업장의 규모(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특정 직종이나 규모에 따른 것은 아니나 일부 예외적용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 >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0.23>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란 사업장의 사용자(사장)와 근로자가 모두 동거 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장내에 동거의 친족과 다른 근로자가 함께 일하는 경우라면 이는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입니다.
- 가사사용인이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예로는 가정부, 파출부가 있습니다.
- 배를 타는 선원은 선원법에 의해 따로 보호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