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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호랑이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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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지 의무를 지켜야 하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사업주는 직원들에게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효력기간, 최저임금액 등)을 게시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이미 급여가 최저임금을 상회하고 있고, 최저임금액에 비례하여 연봉 인상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급을 받는 파트타이머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게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은 무조건 게시를 해야한다고 보면 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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