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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호랑이173
외로운호랑이17321.05.12

최저임금 주지 의무를 지켜야 하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사업주는 직원들에게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효력기간, 최저임금액 등)을 게시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이미 급여가 최저임금을 상회하고 있고, 최저임금액에 비례하여 연봉 인상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급을 받는 파트타이머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게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은 무조건 게시를 해야한다고 보면 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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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귀사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거나 선원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일 것인 바, 최저임금 게시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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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일반적인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법 제 11조에 따라 주지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들이 접할 수 있는 곳에 게시를 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2008.3.21 개정)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08.3.21 개정)

    1.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같은 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25조에 따른 임금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3. 제26조제2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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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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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저임금법은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전 직원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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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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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에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게시에 관해서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업장이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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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관련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모든 사업장에서 게시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이 문제되지 않더라도 게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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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모든사업장 적용대상이므로 게시해야합니다.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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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게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은 무조건 게시를 해야한다고 보면 되는걸까요?

    1. 최저임금법을 지키고 있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주지의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게시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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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일반적인 사업장은 무조건 게시를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주지 의무)

    ① 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2.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내용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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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 주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으며, 다만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만 적용이 배제됩니다.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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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거나 가사 사용인 제외)는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①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②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③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④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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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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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은 적용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은 게시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