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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23.01.01

가족의 의료비를 대신 지불한 경우 연말정산 혜택은?

가족의 의료비를 제가 대신 지불한 경우에도 연말 정산 시에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느 정도 금액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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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다른 가족의 의료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의료비 총 지출액이 본인총급여 x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의료비의 경우,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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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음)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지출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되며, 700만원 한도(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음)로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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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가족의 의료비를 세액공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를 곱한 금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한도금액은 7백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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