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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의료비로 공제될 때 부양가족이 아닌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 되나요?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로 공제될 때 부양가족이 아닌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 되나요?

부양가족 요건이 안되는 가족 구성원의 병원비를 대신 결제해주는 것도 연말정산에 세액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이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공제 가능하나, 다른가족이 해당 가족을 인적공제에 반영한다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