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로 공제될 때 부양가족이 아닌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 되나요?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로 공제될 때 부양가족이 아닌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 되나요?
부양가족 요건이 안되는 가족 구성원의 병원비를 대신 결제해주는 것도 연말정산에 세액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이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공제 가능하나, 다른가족이 해당 가족을 인적공제에 반영한다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