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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코브라103
창백한코브라10323.12.15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있는방법 뭐가 있나요?

거래자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입금했는데 거래자가 현금영수증을 안한것 같아요.. 심증만 있을 분 물증은 없는데 알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그리고 현금영수증 안했다면 몇개월 전 거래내용은 바로 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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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비자가 물품 등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하며, 일반

    업종은 소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했는 지 여부를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날의 다음날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자는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행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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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발급하지 않았다면 5년 이내 거래까지는 발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에게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보내달라고 하시고, 발급을 안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조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