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비자가 물품 등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하며, 일반
업종은 소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했는 지 여부를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날의 다음날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자는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행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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