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5시간 알바자리가 있는데 4대보험이 들어가다고 하는데요. 알바든 정규직이든 4대보험 들어가면 나중에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반가운거북이293입니다. 실업급영의 조건은 지난 1년8개월동안 고용보험 납부기간이 180일 이상 입니다. 4대보험을 납부했다면 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해ㅛ더라도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당연히 받으실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퇴직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180일이란 무급 휴일을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된 근무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퇴사를 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알바히디라도 4대보험가입하면 실업급여 나오겠죠. 사장이 짜른다면은요.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가 안나옵니다. 그리고 근무일이 근무일로 일한날짜로 180일 이상하셔야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