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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바람 342
선한바람 34224.02.17

단기 아르바이트 4대 보험가입가능한가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 주5일 약 한달 반 정도 근무인데

저는 고용보험 180일 부족한일수 채우고 단기 아르바이트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려고하는데 지원한곳에서 4대 가입 안된다고 하네요...

용역이라 4대가 안들어간다고하는데 맞나요 ?

용역이더라도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가능한가요 ?

상용직 근로자랑 일용직(?)근로자는 실업급여 받는기준이 다르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당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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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개월 근무할 경우 4대보험 가입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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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용역이라 4대보험이 안들어 간다는 건 말이 안되는 소리고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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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통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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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계약형태와 상관없이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한달반 정도 근로라면 상용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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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특정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일용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자동 가입됩니다.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를 말하므로, 1개월 이상 근무할 예정이라면 상용근로자로 신고함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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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단기라도 근로다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직원임에도 용역처리를 하여 3.3%로 세금처리를 한다면 불법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산재에 대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 참고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상용직(계약직)으로 한달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일용직의 경우에는

    근무일수 90일을 채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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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용역이라 4대가 안들어간다고하는데 맞나요 ? 용역이더라도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가능한가요 ?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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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용역이라 4대보험에 안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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