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아르바이트 4대 보험가입가능한가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 주5일 약 한달 반 정도 근무인데
저는 고용보험 180일 부족한일수 채우고 단기 아르바이트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려고하는데 지원한곳에서 4대 가입 안된다고 하네요...
용역이라 4대가 안들어간다고하는데 맞나요 ?
용역이더라도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가능한가요 ?
상용직 근로자랑 일용직(?)근로자는 실업급여 받는기준이 다르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당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개월 근무할 경우 4대보험 가입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용역이라 4대보험이 안들어 간다는 건 말이 안되는 소리고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통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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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계약형태와 상관없이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한달반 정도 근로라면 상용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특정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일용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자동 가입됩니다.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를 말하므로, 1개월 이상 근무할 예정이라면 상용근로자로 신고함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단기라도 근로다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직원임에도 용역처리를 하여 3.3%로 세금처리를 한다면 불법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산재에 대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 참고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상용직(계약직)으로 한달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일용직의 경우에는
근무일수 90일을 채워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용역이라 4대가 안들어간다고하는데 맞나요 ? 용역이더라도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가능한가요 ?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용역이라 4대보험에 안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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