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단기라도 근로다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직원임에도 용역처리를 하여 3.3%로 세금처리를 한다면 불법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산재에 대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 참고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상용직(계약직)으로 한달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일용직의 경우에는
근무일수 90일을 채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