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학주 행정사입니다.
사서나 사서직이나 똑같은 업무분야 입니다.
채용공고를 직접 보지 못해 정확히 말씀 드릴수는 없으나, 작성하신 글로 미루어 짐작해 볼때
사서직 연장계약 가능하다면 무기계약직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업무실적에 따라 연장계약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구요.
무기계약직은 최소 10년은 보장받으실수 있습니다.
사서는 계약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정직원을 선발한다는 것일수 있고, 만약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까지만 근무가 보장되고 연장계약없이 신규채용을 하겠다는 것으로 볼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