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정규직 인원을 많이 뽑는 계열인데, 사업장 운영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주 2회 파트타임 구인글로 올라왔습니다. 추후에 다른 곳에서라도 해당업무에 대한 정규직 구인 글이 올라오게 되면 경력상 인정(가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파트타임(아르바이트?)형식은 근로계약서 조차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혹시나 경력으로 인정받지는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릴게요
파트타임으 법률상으로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의 근로자가 하루 8시간을 일하는 반면, 파트 타임 근로자는 그보다 적은 시간을 일하는게 특성이죠
파트타임 경력을 경력으로 인정할지 말지는 순수하게 채용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단순히 단시간근로자였다는 사실이 중요한게 아니라, 파트타임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