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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 연회비 환불에 대해서 궁금하점

국민카드 연회비 5만원짜리 내고 쿠폰 받았는데요 4만원정도요 이거아직쿠폰 안썼는데 지금 해지하면 쿠폰 사라지고 연회비도 환불못받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무

    수리무

    국민카드는 해지하면 연회비는 일할계산됩니다.쿠폰은 이미 발급이 되었다면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럴경우 연회비에서 쿠폰발급비용을 차감하고 환불해줍니다.

    쿠폰은 신청을 해야 발급이 되고요,

    일단 받은 쿠폰은 발급비용을 차감합니다.

  • 카드 해지하면 연회비는 남은 기간만큼 일할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쿠폰, 사은품 같은 부가 혜택은 대부분 해지 즉시 소멸합니다. 즉 쿠폰을 아직 안 썼어도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쿠폰을 아직 안 썼어도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카드에서는 발급 이벤트, 프로모션 사은품을 받았을 경우 그 혜택에 대해 환불이나 취소 조건이 다르게 적용될수 있습니다.

  • 국민카드 연회비 환불은 카드 해지 시점과 혜택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회비를 낸 뒤 쿠폰이나 캐시백 등 연회비 혜택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카드 해지 시 잔여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으로 연회비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쿠폰은 해지와 동시에 자동 소멸됩니다.

    다만 연회비 혜택(쿠폰 4만 원 상당)이 ‘제공된 것’ 자체로 사용 처리되는 조건인 카드도 있습니다. 이런 카드의 경우, 실제로 쿠폰을 쓰지 않았더라도 혜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연회비 환불이 불가하거나, 환불 금액에서 혜택 금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해지하면 쿠폰은 무조건 소멸

    쿠폰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카드 약관상 ‘혜택 제공 완료’로 되어 있으면 연회비 환불이 안 되거나 일부만 가능

    정확한 환불 가능 여부와 금액은 해당 카드 상품 약관에 따라 다름

    가장 정확한 방법은 국민카드 고객센터에 카드명 확인 후 연회비 환불 가능 금액을 먼저 문의한 뒤 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