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 연회비 환불은 카드 해지 시점과 혜택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회비를 낸 뒤 쿠폰이나 캐시백 등 연회비 혜택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카드 해지 시 잔여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으로 연회비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쿠폰은 해지와 동시에 자동 소멸됩니다.
다만 연회비 혜택(쿠폰 4만 원 상당)이 ‘제공된 것’ 자체로 사용 처리되는 조건인 카드도 있습니다. 이런 카드의 경우, 실제로 쿠폰을 쓰지 않았더라도 혜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연회비 환불이 불가하거나, 환불 금액에서 혜택 금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해지하면 쿠폰은 무조건 소멸
쿠폰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카드 약관상 ‘혜택 제공 완료’로 되어 있으면 연회비 환불이 안 되거나 일부만 가능
정확한 환불 가능 여부와 금액은 해당 카드 상품 약관에 따라 다름
가장 정확한 방법은 국민카드 고객센터에 카드명 확인 후 연회비 환불 가능 금액을 먼저 문의한 뒤 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