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국민카드 연회비 환불에 대해서 궁금하점
국민카드 연회비 5만원짜리 내고 쿠폰 받았는데요 4만원정도요 이거아직쿠폰 안썼는데 지금 해지하면 쿠폰 사라지고 연회비도 환불못받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민카드는 해지하면 연회비는 일할계산됩니다.쿠폰은 이미 발급이 되었다면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럴경우 연회비에서 쿠폰발급비용을 차감하고 환불해줍니다.
쿠폰은 신청을 해야 발급이 되고요,
일단 받은 쿠폰은 발급비용을 차감합니다.
카드 해지하면 연회비는 남은 기간만큼 일할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쿠폰, 사은품 같은 부가 혜택은 대부분 해지 즉시 소멸합니다. 즉 쿠폰을 아직 안 썼어도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쿠폰을 아직 안 썼어도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카드에서는 발급 이벤트, 프로모션 사은품을 받았을 경우 그 혜택에 대해 환불이나 취소 조건이 다르게 적용될수 있습니다.
국민카드 연회비 환불은 카드 해지 시점과 혜택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회비를 낸 뒤 쿠폰이나 캐시백 등 연회비 혜택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카드 해지 시 잔여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으로 연회비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쿠폰은 해지와 동시에 자동 소멸됩니다.
다만 연회비 혜택(쿠폰 4만 원 상당)이 ‘제공된 것’ 자체로 사용 처리되는 조건인 카드도 있습니다. 이런 카드의 경우, 실제로 쿠폰을 쓰지 않았더라도 혜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연회비 환불이 불가하거나, 환불 금액에서 혜택 금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해지하면 쿠폰은 무조건 소멸
쿠폰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카드 약관상 ‘혜택 제공 완료’로 되어 있으면 연회비 환불이 안 되거나 일부만 가능
정확한 환불 가능 여부와 금액은 해당 카드 상품 약관에 따라 다름
가장 정확한 방법은 국민카드 고객센터에 카드명 확인 후 연회비 환불 가능 금액을 먼저 문의한 뒤 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