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를 해지할 떄 이미 받은 마트쿠폰은 반환하지 않지만, 연회비 환불액을 계산할 때 그 쿠폰 비용이 공제됩니다. 쿠폰을 돌려주지는 않지만 환불받을 연회비가 줄어두는 구조입니다. 해지일 기준으로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하고 최초년도에는 카드 발급 비용 7,000원 공제이고 쿠폰, 마일리지, 바우처 같은 부가서비스 제공 비용은 환불액에서 제외입니다. 주의할점이라면 쿠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는 않고 이미 받은 혜택은 그대로 사용가능합니다. 하지만, 연회비 환불액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쿠폰 금액이 연회비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며, 이런 카드의 경우에 혜택을 다 쓰고 해지하면 환불 기대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