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국민카드 해지시 연회비 관련 질문입니다
국민카드 연회비 10만원이라고 하면 마트쿠폰9만원 주는 그런 카드 가입중인데 쿠폰 받고 해지하면 뱉어내야 되나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은 어디 카드 회사이던 연회비 같은 경우에는 면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1년이 되기 전에 만약에 해약을 한다면 그 일할 계산만큼 금액이 추가 징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당 카드사에 전화하신 다음에 위약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먼저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국민카드를 해지할 떄 이미 받은 마트쿠폰은 반환하지 않지만, 연회비 환불액을 계산할 때 그 쿠폰 비용이 공제됩니다. 쿠폰을 돌려주지는 않지만 환불받을 연회비가 줄어두는 구조입니다. 해지일 기준으로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하고 최초년도에는 카드 발급 비용 7,000원 공제이고 쿠폰, 마일리지, 바우처 같은 부가서비스 제공 비용은 환불액에서 제외입니다. 주의할점이라면 쿠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는 않고 이미 받은 혜택은 그대로 사용가능합니다. 하지만, 연회비 환불액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쿠폰 금액이 연회비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며, 이런 카드의 경우에 혜택을 다 쓰고 해지하면 환불 기대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카드 같은 신용카드에서 연회비와 함께 제공되는 쿠폰 바우처 포인트 혜택은 보통 연회비 납부와 동시에 확정적으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라서 쿠폰을 받은 뒤에 카드를 해지한다고 해서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마트 쿠폰 9만원은 반환이 되지 않고 연회비는 일할계산이 되어 환불이 됩니다 하지만 첫 해 발급 비용 공제 가능성이 있어 고객센터에 사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