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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파카136
독특한파카13624.01.14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세로 살고 있는 스물아홉 살 청년입니다.

23년도부터 어머님께서 저에 명의로 집을 계약하고 저에 이름으로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 선생님들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 월세를 살면서 회사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번 연말정산에 저에 명의로 월세를 받는 내용을 추가해야 하나요?

추가해야 한다면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아니면 월세를 받는 거에 대해서 따로 제가 연말정산 같은 것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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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소득과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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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신고대상이므로 어머니로부터 받는 월세는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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