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이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중 월세 세액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제 상황은 원래 부모님과 본가에 거주하다가 3개월동안 월세생활을 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6월까지 본가에 거주
2023년 6월 30일 월세 계약 및 보증금 및 월세 납입(*계약 기간:23.07.01~23.07.31)
2023년 7월 12일 전입신고
2023년 7월 31일 새로운 월세 집 계약 및 보증금 및 월세 납입(*계약 기간: 23.08.01~23.09.30)
2023년 8월 2일 전입신고
2023년 9월 20일 전입신고 -> 다시 본가로
위의 경우에도 7월, 8월, 9월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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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집에 전입신고한 기간의 월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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