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이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중 월세 세액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제 상황은 원래 부모님과 본가에 거주하다가 3개월동안 월세생활을 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6월까지 본가에 거주
2023년 6월 30일 월세 계약 및 보증금 및 월세 납입(*계약 기간:23.07.01~23.07.31)
2023년 7월 12일 전입신고
2023년 7월 31일 새로운 월세 집 계약 및 보증금 및 월세 납입(*계약 기간: 23.08.01~23.09.30)
2023년 8월 2일 전입신고
2023년 9월 20일 전입신고 -> 다시 본가로
위의 경우에도 7월, 8월, 9월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