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원에 공모로 받거나, 상장 이후 2천원 이상 또는 그 아래에서 매수한 투자자들도 있을 텐데요.
이 경우 투자자가 받는 반환금은 어떤 수익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1주당 2천원 이상의 반환금은 혹시 이자수익에 해당되어 일정금액 이상시 종합과세되는지 여부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천원을 기준으로 이자 등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마다 이자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하로 매수하면 더 이득을 보고 이상으로 매수를 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스팩투자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비상장 회사를 흡수합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공모를 통해서 받았던 예치금의 90%이상은 안전 자산에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 상장폐지시에는 공모가격+해당 자산의 이자금액을 받게 되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과세의 신고 대상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