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미신고시 어떻게 되나요?
작년 말에 공동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했는데요
3월 말까지가 증여세 신고기한이라고 하네요
조정지역이라 유사매매사례가도 없고 기준시가도 조회 안되네요
21년 2월 입주했어요
2월 입주하기 전인 . 잔금 전 상태에서 증여한건데 12월까지 불입한 금액의 반을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잔금 대출시 은행 대출 받을 때 보니 감정가는 9억 조금 안되게 잡은 것 같아요
유사매매가는 20년 1월 가격밖에 없구요.
만약 무신고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무서에서 12억 이상으로 보고 그 반을 증여가액으로 보고 고지 될 수도 있나요?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된다는데 언제 기준시가가 나오나요?
미리 감사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상증, 서면-2018-상속증여-2429, 2019.01.23
[ 요 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