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에 공동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했는데요
3월 말까지가 증여세 신고기한이라고 하네요
조정지역이라 유사매매사례가도 없고 기준시가도 조회 안되네요
21년 2월 입주했어요
2월 입주하기 전인 . 잔금 전 상태에서 증여한건데 12월까지 불입한 금액의 반을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잔금 대출시 은행 대출 받을 때 보니 감정가는 9억 조금 안되게 잡은 것 같아요
유사매매가는 20년 1월 가격밖에 없구요.
만약 무신고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무서에서 12억 이상으로 보고 그 반을 증여가액으로 보고 고지 될 수도 있나요?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된다는데 언제 기준시가가 나오나요?
미리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