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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고라니33
현명한고라니3321.02.26

증여세 미신고시 어떻게 되나요?

작년 말에 공동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했는데요

3월 말까지가 증여세 신고기한이라고 하네요

조정지역이라 유사매매사례가도 없고 기준시가도 조회 안되네요

21년 2월 입주했어요

2월 입주하기 전인 . 잔금 전 상태에서 증여한건데 12월까지 불입한 금액의 반을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잔금 대출시 은행 대출 받을 때 보니 감정가는 9억 조금 안되게 잡은 것 같아요

유사매매가는 20년 1월 가격밖에 없구요.

만약 무신고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무서에서 12억 이상으로 보고 그 반을 증여가액으로 보고 고지 될 수도 있나요?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된다는데 언제 기준시가가 나오나요?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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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상증, 서면-2018-상속증여-2429, 2019.01.23

    [ 요 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