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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재칼217
싹싹한재칼21723.07.23

증여세 산정 기준 시점이 궁금합니다..

아파트 증여 시 실거래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었고,

감정평가액(예: 5억)을 기준으로 등기이전&취득세 납부했습니다 (6월).

증여세를 9월에 신고 및 납부하려고 하는데,

만약 그 전에 7~8월에 유사매매사례가액(예: 6억) 등이 생기면 그 가격이 저의 증여세에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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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받는 아파트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공식 감정을 의뢰하여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은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한 경우 다른 아파트에 대한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최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증여물건에 대해 평가기간 내 감정평가를 한 경우에는 추후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생기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7~8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추가납부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서 심의를 통해 해당 금액을 바탕으로 증여재산을

    재평가할 수 있으니 가능하시다면 세무사와 상담 후 신고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으면 그 해당 물건에 대한 가격이 확정되기 때문에 다른 유사 매매사례가액 보다 우선하여 처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여세 관련 사항에 따로 영향은 없을 걸로 보이나, 세무대리인과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해당 아파트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감정가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매매사례가액은 해당 아파트의 시가가 없을 때 비슷한 아파트의 금액입니다.

    감정가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감정평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증여세 신고 이후 유사매매사례가격이 나오더라도 증여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