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받는 아파트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공식 감정을 의뢰하여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은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한 경우 다른 아파트에 대한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최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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