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소신고 연부연납에 대해
21년도 12월 28일에 아파트 증여를 진행했습니다
증여물건과 같은 동과 평형의 매매 사례는
증여일 8개월전인 21년도 4월에 있는 거래 한건이고
23년 5월인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평가기간인 증여일 기준 6개월전 3개월후 매매 사례가 없어 증여신고를 기준시가로 하여 신고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증여일 기준 8개월 전인 21년도 4월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소납부 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2023년 06 15일 까지 과소신고분에 대해
납부를 해야 합니다, 2천만원이 초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연부연납 신청시 허가가 가능 한가요?
그리고 보통 허가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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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에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이 가능하며
이경우 연부연납의 허가통보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되어있습니다.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하며 이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해야합니다.
또한 각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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