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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달한늑대47

활달한늑대47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으로 등록된 후 연구비만큼 기본급이 삭감되는 형태로 재계약이 됐습니다

재계약을 할 당시엔 연구비가 퇴직금으로도 책정되고 통상임금으로 인정 된다고 해서 안심했는데, 이직을 하려고보니 이직처에서 식대와 연구비를 제외한 기본급만 고려하여 연봉 책정을 한다고 해서 연봉이 500만원이나 삭감된 걸 기준으로 책정하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현 직장에서 기본급을 줄이고 그만큼을 연구비로 준게 재직자에게 불합리한 조건인건지, 이직처에서 연구비를 제외한 기본급으로 연봉을 조정하려는게 불합리한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기본급만 책정하면 현직장의 연봉 상승률도 엄청 손해보는 상태라 속이 쓰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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