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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도 연말 정산 하나요?

이번년도 8월27일부터 주5일 9시간씩 고정적으로 근무중인데

연말정산 하나요?

아니면 이번년도만 안하고 다음년도부터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와

    일용근로자인 경우의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개인이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받게 됩니다.

    2) 개인이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

    사업자의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로써 개인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며, 3개월 이상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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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상용)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본인의 소득이 어떤 유형의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 상용근로소득 등)으로 신고되고 있는지 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상용근로소득이 아니어서 연말정산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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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편의점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칙적으로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선 내년 2월 월급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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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에만 내년 초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만약, 3.3%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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