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서 3개월(건설일용직의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시에는 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발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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