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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8

아르바이트를 해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들도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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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18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서 3개월(건설일용직의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시에는 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발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액이라도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신고가 어떤 유형으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기간 아르바이트 소득이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서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