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전세땜에 엄마가 5천만원 저에게 이체해줫어요,
이제 남동생이 전세돈이 모자라서 , 제가 5천만원을 엄마계좌로 다시 돌려주고, 이후 엄마가 남동생한테 5천만원 준다면 (그냥 무상으로 주는것). 이 과정들에서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증여에 속합니까? 제가 엄마한테 5천만원 돌려주면 증여세 발생하는지? 차용증같은거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의 증여시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나 실질상 자금대여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정이자를 주고받을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어머니에게 이체한 돈은 전세금을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어머니->동생에게 무상으로 5천만원을 준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동생분이 어머니에게 상환할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