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엄마한테서 5천만원 받고, 몇년뒤 돌려드린다면 ,증여세 내야하나요?
몇년전 전세땜에 엄마가 5천만원 저에게 이체해줫어요,
이제 남동생이 전세돈이 모자라서 , 제가 5천만원을 엄마계좌로 다시 돌려주고, 이후 엄마가 남동생한테 5천만원 준다면 (그냥 무상으로 주는것). 이 과정들에서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증여에 속합니까? 제가 엄마한테 5천만원 돌려주면 증여세 발생하는지? 차용증같은거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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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의 증여시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나 실질상 자금대여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정이자를 주고받을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어머니에게 이체한 돈은 전세금을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어머니->동생에게 무상으로 5천만원을 준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동생분이 어머니에게 상환할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