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 재산이 있는 자녀가 어머니에게 자금을 입금한 경우 자금을 대여한
것인지 또는 증여한 거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자녀가 어머니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대여한 경우 :
어머니가 자녀에게서 자금을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어머니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는 자녀에게서 차입한 자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자녀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2) 자녀가 어머니에게 자금을 증여한 경우 : 어머니는 자녀에게서 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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