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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동박새33
친절한동박새3324.04.06

제가 몇년간 엄마한테 계좌이체 1억정도 했는데 결혼할때 1.5억 증여 받을 수 있나요

5~6년간 엄마한테 1억정도 계좌이체해드렸고

엄마도 얼만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돈 보내주셨고

요즘 제가 백수여서 200만원씩 저한테 이체해주십니다

제가 결혼할때 1.5억정도 증여받고 싶은데

1.5억 증여신고하면

예전에 가족간 계좌이체 때문에 세금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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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네요. 선생님이 보낸 돈 등 이 부분은 전체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리스크가 얼마나 될지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 재산이 있는 자녀가 어머니에게 자금을 입금한 경우 자금을 대여한

    것인지 또는 증여한 거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자녀가 어머니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대여한 경우 :

    어머니가 자녀에게서 자금을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어머니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는 자녀에게서 차입한 자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자녀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2) 자녀가 어머니에게 자금을 증여한 경우 : 어머니는 자녀에게서 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증여세 신고를 하실 때 1.5억의 이체내역만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