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사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사먹은후 영수증을 발행받으면 개별 품목이 표기되지않아요?
물품을 여러개구매후 영수증을 발급받았어요 추후확인해보니 총금액만 표시되어있는 금전등록 영수증이더군요 무엇때문에 품목별로 영수명기가 안되는건지요 시간이한참지나 영수증정리를 하다보면 난감할때가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영수증에 '승인번호'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승인번호가 없는 것이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통상 승인번호가 있을 겁니다.
가게에서 내역이 나와있는 것, 나와있지 않고 총액만 적혀 있는 것 둘 중 하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그런 영수증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품목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그 내역이 나와있는 영수증을 수령해야합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해당 영수증의 상호명이나 결제하였던 사람에게 확인을 하여
어떠한 성격의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마 영수증이 총액만 나온거랑 디테일 나온거랑 두종류인데 총액 나온것만 받으신 모양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면 다시 확인이 불가능하실테니 다음부턴 그자리에서 바로바로 확인을 해서 디테일도 같이 나온 영수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영수증을 발급받지 마시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품목이 반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적격증빙을 받아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또는 가산세 없이 사업관련 경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물품구입후 영수증을 받으실때 품목이나오게 받는것이 세무처리에 좋겠지만
품목이 다 확인되지 않더라도 어떤성격의 지출인지만 확인되면 기장에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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