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영수증에 '승인번호'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승인번호가 없는 것이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통상 승인번호가 있을 겁니다.
가게에서 내역이 나와있는 것, 나와있지 않고 총액만 적혀 있는 것 둘 중 하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그런 영수증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품목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그 내역이 나와있는 영수증을 수령해야합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해당 영수증의 상호명이나 결제하였던 사람에게 확인을 하여
어떠한 성격의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