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임대사업자 등록 해야할까요?
직장인입니다. 세무관련은 꽝! 아무것도 모른채 부동산만 보유하면 되는줄 안 1인
질문 => 노후대책으로 이것저것 문어발처럼 조금씩 사모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보유하고있는걸로 임대관련 세금을 신고하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퇴직후에는 계속 임대를 줄 목적인데 지금이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좋을지?
아님 한두개 정리하고, 그냥 신고없이 가는게 좋을지?
임대사업 등록 안한 상태에서 수익 발생시 문제가 크게 될까요?
보유한 재산이 지방물건이라 크진않아서리
====================================================
본인 소유
2018.9월 지방 도시형생활주택 취득 = 현) 전세 1억7.5백
2. 2021.5월 지방 1억미만 A 매매 = 현)부모님거주
3. 2021.7월 지방 1억미만 주공A 매매 = 현)전세 1억
4. 2024.2월 동탄 지식산업센터 분양등기 = 현)월세 500/50
배우자 소유
1. 2015.10월 오피스텔 분양 = 현)월세 200/32
2. 2023.10월 지방 A분양 = 현)전세 2억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여 사업자 등에게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대상이 되는 것이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 비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취득하여 임대시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으로 보아 원룸으로 예측되는데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 신고대상입니다. 한두개를 정리하신다고 하셔도 임대사업자는 꼭 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여지껏 세금을 낸적이 없다는 것은 사실 탈세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2주택 이상이고 월세를 받고 있으므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하셔야 합니다. 안하실 경우, 불이익은 크진 않지만 수입금액의 0.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