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로써 등록을 원하는경우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그외 개인 임대인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쉽게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기존과 달라지지 않으며, 만약 임대사업자로써 등록을 원할 경우라면 임대인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하고 임차인은 기존 본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 보증보험에 가입시 비용은 임대인 75%, 임차인 25%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법 시행('20.08.18)이후 신규로 등록한 임대주택의 경우 법 시행('20.08.18) 즉시 가입하여야 하고 기존 등록주택은 21년 8월 18일이후 계약(갱신)부터 가입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케이스에 해당할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면제됩니다.
1.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보증 미가입에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2.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였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전부 지급한 경우
3.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LH. SH 등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임차인)가 보증 가입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