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을 인정받기 위해 꼭 사업자계좌만 되나요?
일반 개인사업자가 매입세액을 인정 받기 위해선 사업자 카드만 되나요?
왜냐하면 각 각의 쇼핑몰마다 포인트며, 할인 등을 이용하여 그때그때 마다 다른 카드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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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꼭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하시는 카드를 전부 홈택스에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사업자카드가 아닌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카드를 이용하셔도 사업관련 경비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카드가 아니더라도 개인명의 카드로 지출하더라도 사업관련 지출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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