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등기에 관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 명의의 집을 아들인 제가 취득세를 납부하고 아직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집에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9개월이 지나갔는데 상속등기를 빨리해야 하나요?
그리고 상속등기가 않된 상황에서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데 세금문제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취득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등기를 나중에 하시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해당 주택에 어머니께서 거주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