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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장자유로운신입사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 명의의 집을 아들인 제가 취득세를 납부하고 아직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집에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9개월이 지나갔는데 상속등기를 빨리해야 하나요?
그리고 상속등기가 않된 상황에서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데 세금문제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취득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등기를 나중에 하시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해당 주택에 어머니께서 거주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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