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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만 내고 상속등기 안한집 강제집행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명의의 집을 엄마가 상속받으셔야 하는데 취득세만내고 등기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식은 오빠와 저 둘입니다.

딸인 제가 7년넘게 갖고있는 연체채무가 있는데,

대부회사인가 그쪽에서 엄마가 상속받으실 이집을 아직 등기신청하지 않은걸 알고 자녀인 저도 상속분이 있으니 강제집행을 하려고한다며, 그쪽에서 취득세를 냈고 그로인해 저희가 이전에 낸 취득세가 이중납부가 되어 저희에게 환급한다고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때 강제집행되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먼저 등기해서 막을순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 상속이 미리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위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면 협의 상속 행위 자체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만약 채무초과상태에서 어머니에게 상속재산을 몰아주시는 상황이라면 이는 사해행위가 되어 취소될 여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아직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의 시효가 지난 경우도 아닐 것이기에 집행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