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자의 금전요구?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채권자의 요구에 대해 질문합니다.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회생과 별개로
자기돈을 당장 갚으라고 압박을 해옵니다.
이 경우 따로 돈을 주어야 하나요?
이런 요구가 계속될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회생절차가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 추심행위 중지 또는 금지명령이 나오나 법원의 금지명령 또는 추심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채권 추심을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청구 이외에 형사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원천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 추심 금지 명령에 반하는 추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대응 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아래 조항을 근거로 더 이상의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②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③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까지 같이 신청하게됩니다. 이 명령 등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시까지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채권추심을 금지 또는 중지하는 것입니다.(주의할 점: 채권자의 소송은 가능합니다)
채권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법원에 할 수 있고, 채무자는 이의에 답변하고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이의제기 관련하여 법원에 소명하게됩니다. 채권자는 이의제기 또는 민사소송 이외에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회생절차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대여금 등을 갚으라고 종용할 수는 업습니다.
질문자께서 향후 3년 동안 별탈 없이 결정된 변제금액을 성실히 납입하여 회생 절차가 완료될 경우 질문자의 채무는 종결되므로, 채권자의 소송은 각하될 수 밖에 없고 채권자도 더이상 채무자에게 회생 변제금 외에 남은 금액을 변제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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