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등 세금 신고 및 납부 대상이 아닌것 같습니다.
주 (최대) 4시간 근무,
월 (최대) 6일 근무,
시급 20000원
가족직원, 상용근로
직원은 1명이 전부인 사업장.
가족 직원 1인 추가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근로특성 때문에 4대보험 대상은 아닌 것 확인했습니다.
원천세, 소득세 등 세금 납부할 것, 또는 정기적으로 신고할 것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멋모르고 뚝딱거리다가 원천세 3천원 입금했는데
찾아보니까 아예 세금 납부대상이 아닌거같은데.. 도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이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 원천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을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