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아르바이트 소득은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으로서 3.3%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만 존재하는 경우 근로자의 편의를 위하여 근무지의 사업주가 정산하여 신고하는데, 이를 연말정산 제도라고 합니다.
질문자님은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 따라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할 가능성이 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