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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3

종합소득세 신고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현재 근로소득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인데요..

투잡으로 퇴근 후 잠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걸리면 안되서 4대보험 등록은 안하고 3퍼센트 조금 넘는 세금만 떼고 있는데

연말정산에는 포함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같이 하면 된다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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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0.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하며, 회사 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받고,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지급받아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 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등에서 전자신고, 서면신고등의 방법이 있으며 신고 방법을 전혀 모르겠다면 관할 세무서나, 근처 세무사등에게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좋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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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3%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종합소득 신고기한에는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모두 포함)에 대해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두 소득이 합산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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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이신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을 것입니다.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사업소득금액 + 연말정산기간 정산된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를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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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자료와 사업소득지급명세서(홈택스 조회 가능 : my 홈택스-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의 자료를 참고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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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아르바이트 소득은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으로서 3.3%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만 존재하는 경우 근로자의 편의를 위하여 근무지의 사업주가 정산하여 신고하는데, 이를 연말정산 제도라고 합니다.

    질문자님은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 따라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할 가능성이 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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