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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진수 하지 않는 급여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

회사에서 수습기간동안 급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 이후 급여는 4대보험가입했고 세금 공제하고 연말정산 신고 완료했습니다

현재 수습기간동안 받은 급여는 회사에서 급여신고를 하지 않은것같은데 일용직에도 신고내역이없음 국세청 급여 조회안됨 이런 경우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나중에 누락신고해서 가산세를 안 낼려면 회사에다 어떤 요청을 해야하나요??

기한 후 일용직으로 신고해달라고 해야하나요?? ㄱ만약 회사에서 기한 후 신고를 거절할 경우 저는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를 하면되나요???

(근무기간동안 수습기간 급여는 일수계산해서 준다는 말만했고 세금 공제관해서는 전달 받은 내용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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