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일용직근로자가 아닌 경우 회사는 급여 등을 지급시점에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여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며, 하지않은 경우 회사는 원천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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