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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잠자리83
영험한잠자리8321.12.19

형제간 명의변경 시 증여/매매 중 선택?

안녕하세요. 형제간 명의변경 시 증여와 매매 중 어떤게 세금부분에서 유리할까요?

추가로 매매시 비과세요건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8.2. a주택 취득 3억 (18.2 전입신고)

20.2. 혼인신고

20.3. b주택 신규 취득 7억(20.3.전입신고)

21.12 a주택 동생에게 명의변경 예정(전세2억부담부)

질문1. 동생에게 명의변경 시 부담부증여와 전세낀매매 어떤게 유리할까요?

질문2. 이경우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2 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로 볼 수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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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1. 가액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이 경우는 직접 두 케이스 모두 계산을 해보아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2.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특례는 혼인전에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이 아닌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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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주어진 정보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 소재지, 조정지역 여부, 공시가격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2.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혼인 전에 1주택자끼리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혼인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이 아닌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며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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