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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1

동생에게 증여가 좋을지 양도를 하는게 좋을지 고민이라서요.

동생에게 증여를 해주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집값이 6억5천정도 되는데 형제간 증여로 명의변경을 할때 비용이 어느정도 소요되는지요? 증여세나 양도세를 봤을때 혹시 절세 방법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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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주혁 세무사blue-check
    김주혁 세무사23.11.11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부담부증여 2.매매 3. 저가양도

    3가지 형태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서 세액을 산출해봐야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방법인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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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는 1천만원까지밖에 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증여로 명의변경하면 세금이 엄청 나올것입니다.

    양도 쪽으로 방향을 잡는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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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증여를 해줄때에는 증여세를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세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취득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의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실제 이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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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동생이 형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 후

    날인하여 관련 서류 첨부하여 법원 또는 등기소에 부동산 증여 등기를 접수를 해야

    합니다.

    이때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먼저 납부하고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등기 접수를 해야 합니다.

    이후 부동산 증여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에 따른 세금 부담액 등과 절세방안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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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세 1.3억정도 발생하고 취득세 0.26억정도 발생하여 총 1.56억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양도의 경우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의 자료가 불충분하여 산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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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와 증여세 비교를 하려면 해당 주택의 취득가격과 보유기간의 정보도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양도가 세금이 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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