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동생이 형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 후
날인하여 관련 서류 첨부하여 법원 또는 등기소에 부동산 증여 등기를 접수를 해야
합니다.
이때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먼저 납부하고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등기 접수를 해야 합니다.
이후 부동산 증여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에 따른 세금 부담액 등과 절세방안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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