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상속받은 주택을 형제들에게서 지분 매입하려고 합니다.
상속과세 표준---3억
현감정평가 14억
매도가 10억
10-3억=양도소득세(이때 제지분이 2억정도 된다면 8억-3억이 되나요?)====매도자
14억-10억=증여세========매수자(더해서 취득세)
이렇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대로 매매를 하여야 하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취득자는 취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