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를 잘 몰 힜을 때 어떻게하나요
보통 송금할 때 계좌번호 틀리면 없는 번호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틀렸는데도 맞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아직 송금 눌러서 보내는 실수는 안해봤지만 문득 궁금해져서요.
1. 계좌 송금 잘 못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계좌 주인 연락처도 없을 텐데 돌려받을 수는 있나요?
2. 만일 반대의 경우에는(모르는 사람이 입금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좌송금이 잘못된경우 대처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계좌를 잘못 보낸 경우
- 먼저 내가 보낸은행 (출금계좌거래은행) 을 통하여 오류송금반환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경우는 돈을 입금받은은행으로 연락하여 입금자에게 입금은행이 연락을 취하게 되고 반환안내를 대신해주게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동의를 하는 경우는 자금을 바로 돌려받게되고, 상대방이 연락이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게 되는 경우는 법원에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2.내가 잘못 받은 경우
- 먼저 그 자금은 건드리지 마시고 내 계좌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계좌내역 상세조회 거래내역을 출력해보셔서 상대방을 확인하시고 은행에 계좌 오류반환요청시 반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미리해두세요.
만약 걱정이 되신다면 경찰을 찾아가서 오류입금 계좌에 대한 정보조회요청 후 입금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송금시에는 반드시 수취인을 확인하셔야합니다. 21년도에 실행한 착오송금 반환제도가 있습니다.잘못 보낼경우 예금보호공사가 찾아주는 지원제도로 신청하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1. 오류송금반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 소송을 통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2. 은행측에 연락을 하시길 바랍니다.
은행을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깔끔하니 은행을 통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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