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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려한미어캣60
수려한미어캣60
22.08.24

보금자리론 대출을 위해 배정받은 감정평가 법인에 대항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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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금자리 대출 진행을 위해 서류 심사 받았고 감정평가 금액 확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래와 같은 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1. 담당 감정평가 법인이 4~5개 정도 배정

2. 일부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가 다른곳 평균 대비 몇천만원 차이로 높게 나옴

3. 문의하니 확인 해보겠다 답변

4. 갑자기 감정가를 높게 책정한 법인에서 심사받은 사람들의 확약 상태를 취소하고 재 심사 하겠다 통보(평균 감정가가 맞는것이고 자기들이 과대평가한 부분이 있어 재심사 하겠다고 함)

5. 해당 법인에서 심사 받은 사람들은 심사일정이 일주일 가량 늦어지게되고 기존 신청한 대출 실행일 준수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공사/은행 어디도 확답을 주지 못 함

6. 다수의 계약자들이 대출 한도 및 일정 변경 예상으로 혼란이 생겼으며 금전적인 피해도 발생 할 수 있는 상태

간략하게 위와 같은 상태인데 대출 한도를 제한하기위해 공사와 감정평가 법인과의 모종의 합의(?)가 있지 않았을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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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경태 경제전문가blue-check
    류경태 경제전문가
    22.08.24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경제적인 내용보다는 법률 쪽으로 질의를 해주시는게 좋을것 같은데요.

    간단히 현재상황으로는 감정평가법인 수수료가 너무 높게 나와서 항의를 했더니 평가수수료가 잘못나왔으니 다시 하겠다. 그리고 그 기간으로 인해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건 결국 법률적으로 피해보상에 대한 소송을 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은행측이나 공사쪽에서는 그 기관에 의한 지연이 되었다는 것을 감안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그것을 지연시킨 당사자인 평가법인에게 귀속되니, 평가법인의 잘못된 평가수수료 책정으로 인해서 지연되게 된 날짜와 피해입은 사람들의 보상액을 산정하셔서 피해보상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쪽에 자세한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것 같네요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질문은 법률적인 해석과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내 법률 게시판을 통하여 문의해보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증거들을 수집한 후에 질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