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대출을 위해 배정받은 감정평가 법인에 대항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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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금자리 대출 진행을 위해 서류 심사 받았고 감정평가 금액 확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래와 같은 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1. 담당 감정평가 법인이 4~5개 정도 배정
2. 일부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가 다른곳 평균 대비 몇천만원 차이로 높게 나옴
3. 문의하니 확인 해보겠다 답변
4. 갑자기 감정가를 높게 책정한 법인에서 심사받은 사람들의 확약 상태를 취소하고 재 심사 하겠다 통보(평균 감정가가 맞는것이고 자기들이 과대평가한 부분이 있어 재심사 하겠다고 함)
5. 해당 법인에서 심사 받은 사람들은 심사일정이 일주일 가량 늦어지게되고 기존 신청한 대출 실행일 준수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공사/은행 어디도 확답을 주지 못 함
6. 다수의 계약자들이 대출 한도 및 일정 변경 예상으로 혼란이 생겼으며 금전적인 피해도 발생 할 수 있는 상태
간략하게 위와 같은 상태인데 대출 한도를 제한하기위해 공사와 감정평가 법인과의 모종의 합의(?)가 있지 않았을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경제적인 내용보다는 법률 쪽으로 질의를 해주시는게 좋을것 같은데요.
간단히 현재상황으로는 감정평가법인 수수료가 너무 높게 나와서 항의를 했더니 평가수수료가 잘못나왔으니 다시 하겠다. 그리고 그 기간으로 인해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건 결국 법률적으로 피해보상에 대한 소송을 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은행측이나 공사쪽에서는 그 기관에 의한 지연이 되었다는 것을 감안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그것을 지연시킨 당사자인 평가법인에게 귀속되니, 평가법인의 잘못된 평가수수료 책정으로 인해서 지연되게 된 날짜와 피해입은 사람들의 보상액을 산정하셔서 피해보상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쪽에 자세한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것 같네요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질문은 법률적인 해석과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내 법률 게시판을 통하여 문의해보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증거들을 수집한 후에 질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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