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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미어캣60
수려한미어캣6022.08.24

보금자리론 대출을 위해 배정받은 감정평가 법인의 독단적인 업무처리에 대항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입니다


국가 보금자리 대출 진행을 위해 서류 심사 받았고 감정평가 금액 확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래와 같은 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1. 담당 감정평가 법인이 4~5개 정도 배정


2. 일부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가 다른곳 평균 대비 몇천만원 차이로 높게 나옴


3. 문의하니 확인 해보겠다 답변


4. 갑자기 감정가를 높게 책정한 법인에서 심사받은 사람들의 확약 상태를 취소하고 재 심사 하겠다 통보(평균 감정가가 맞는것이고 자기들이 과대평가한 부분이 있어 재심사 하겠다고 함)


5. 해당 법인에서 심사 받은 사람들은 심사일정이 일주일 가량 늦어지게되고 기존 신청한 대출 실행일 준수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공사/은행 어디도 확답을 주지 못 함


6. 다수의 계약자들이 대출 한도 및 일정 변경 예상으로 혼란이 생겼으며 금전적인 피해도 발생 할 수 있는 상태


간략하게 위와 같은 상태인데 대출 한도를 제한하기위해 공사와 감정평가 법인과의 모종의 합의(?)가 있지 않았을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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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황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나 명확한 증거나 확인된 사실이 없다면 단순히 위의 거래 의심 등을 가지고 절차의 이의 등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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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인의 과실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고 실제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으나

    우선은 과실에 관한 입증, 그리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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