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금자리론 대출을 위해 배정받은 감정평가 법인의 독단적인 업무처리에 대항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입니다
국가 보금자리 대출 진행을 위해 서류 심사 받았고 감정평가 금액 확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래와 같은 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1. 담당 감정평가 법인이 4~5개 정도 배정
2. 일부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가 다른곳 평균 대비 몇천만원 차이로 높게 나옴
3. 문의하니 확인 해보겠다 답변
4. 갑자기 감정가를 높게 책정한 법인에서 심사받은 사람들의 확약 상태를 취소하고 재 심사 하겠다 통보(평균 감정가가 맞는것이고 자기들이 과대평가한 부분이 있어 재심사 하겠다고 함)
5. 해당 법인에서 심사 받은 사람들은 심사일정이 일주일 가량 늦어지게되고 기존 신청한 대출 실행일 준수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공사/은행 어디도 확답을 주지 못 함
6. 다수의 계약자들이 대출 한도 및 일정 변경 예상으로 혼란이 생겼으며 금전적인 피해도 발생 할 수 있는 상태
간략하게 위와 같은 상태인데 대출 한도를 제한하기위해 공사와 감정평가 법인과의 모종의 합의(?)가 있지 않았을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