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연금상품의 경우 납입금액에 대하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금수령이나 일시해지시에 이익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세 세금의 이연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자금의 여유가 있으신 상황이라면 세액공제한도인 9백만원까지 납입하시게 된다면 노후준비에 대한 자금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