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생긴 신생회사도 부가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곳은 생긴지 열흘 정도 된 법인 신생회사인데요.
신생회사는 처음이라 어려운 게 참 많네요.
현재 법인카드는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이번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엔 신고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신생회사일 경우, 분기마다 즉 3개월에 한번씩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직원이나 일용직 등 급여에 대해서는 다음달 10일 인건비 신고를 하셔야 하구요.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법인이고, 7월에 설립을하고 사업개시를 하였다면 10월 부가세 예정신고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 입니다.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법인의 경우 4~6월 분 실적분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야합니다.
7월에 신규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신규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12월31일)까지 입니다. 내년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제5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3. 6. 7. 개정)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3. 6. 7. 개정)
2. 일반과세자 (2013. 6. 7. 개정)구 분과세기간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일 경우,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기간인 7-9월분의 매출, 매입에 대하여 10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매년 1월 25일 4월25일 7월25일 10월25일까지 각 분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무실적이어도 무실적이라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