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재직하고 있어서 정확하고 솔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1. 20일정도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장기연체'로 분류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원금연체의 경우는 7일, 이자연체의 경우는 14일이 경과하게 되면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가 되어 고객에게 원금 전체를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며 이 내용이 실행 될 경우 재산조사와 함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설정되게 됩니다.
2.단기 연체로 분류되는 일수는 통상적으로 1~3일 정도를 이야기하며, 4일이 경과되기 시작하면 장기연체로 분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기연체를 매월 2일씩 해서 6개월이 누적된다면 1년내 연체일수가 12일이 되어 장기연체자로 분류하게 됩니다.
3.금융연체는 대출에 한해서 판단하게 되며, 이로인한 불이익은 계좌지급정지가 있으며 핸드폰의 정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핸드폰의 정지는 핸드폰 요금이 미납되었을시에 발생하게 되며 금융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정확하게 답변드릴텐,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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