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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오리22
활발한오리2223.11.09

간이과세자 사업소득을 개인통장으로 받아도 되나요?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인데 사업자통장은 개설 안한 상태입니다. 혹시 부가세 포함하여 받는 사업 소득을 사업자통장이 아닌 개인적인 통장계좌로 받아도 문제 없나요?

일반과세자는 사업자통장 개설이 필수고 간이과세자는 필수는 아니라 봐서요. 나중에 1월 부가세신고때 개인 통장으로 받은 (부가세포함한)소득내역이 있어도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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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라도 사업자통장이 필수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통장으로 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없는 입출금내역이 많다면 소득 신고 시 일일이 다 발라내야하기 때문에 공수가 많이 듭니다.

    따라서, 개인통장으로 하여도 무방하지만 해당 개인통장은 사업과 관련된 입출금 시에만 사용하시면 신고 시 보다 용이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경우에 사업용계좌로 받지 않아도 크게 무방합니다.

    물론 , 여러통장으로 받는 경우에는 신고하는데 복잡할 수는 있어도 ,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통장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사업용계좌개설의무는 복식부기대상자부터이므로 소득이 낮은 간편장부대상자인 간이과세자는 사업용계좌개설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로 사업지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개설 및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의 등록은 세법상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매출을 하고 그 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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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사업용 매출을 개인통장을 받으셔도 되며 일반과세자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